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솓그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매월 조회하지 않아도
되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일괄 조회 가능하며, 출력이
가능하니 연말정산시에 춝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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