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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123
하하12322.09.07

시설장치 폐업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다른사람에게 양도? 권리금 수취할경우

1. 구매경우 5,500,000 고정자산 등록 + 일반 비용처리로 1백만원 따로따로 세금계산서 발행되어

총 6,500,000이나 고정자산은 5,500,000만 등록

근데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면서 6,000,000에 판매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이때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하지 않고 위에 양도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끝나는게 맞나요?

그럼 이때 고정자산에 대한 유형자산 처분 손익 인식해줘야 하나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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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처분한다면 처분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본인이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판매가격과 실제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차)예금 xx ,감가상각누계액 xx (대)시설장치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고정자산은 권리금을 받고 판것으로 봐야합니다.

    정확히는 받으시는 6백만원을 권리금대가와 고정자산양도 대가를 나눠서 계산해야합니다.


    전체금액이 고정자산 양도 대가라고 보면

    이때 세금계산서는 6백만원에 대해서 발행하면 폐업시잔존재화는 없게되는것입니다.

    분개는

    미수금 6,600,000/고정자산 5,500,000

    /부가세예수금 600,000

    /고정자산처분이익 500,000

    이렇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