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설장치 폐업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다른사람에게 양도? 권리금 수취할경우
1. 구매경우 5,500,000 고정자산 등록 + 일반 비용처리로 1백만원 따로따로 세금계산서 발행되어
총 6,500,000이나 고정자산은 5,500,000만 등록
근데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면서 6,000,000에 판매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이때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하지 않고 위에 양도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끝나는게 맞나요?
그럼 이때 고정자산에 대한 유형자산 처분 손익 인식해줘야 하나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