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양도시 경비처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제가 들어올 때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
경비처리(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면
추후 제가 권리금 받고 넘길때 매각액에서
당초 제 권리금을 차감하고 소득으로 보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감가상각 하지않은건 이미 지나간 것이니
쓸수 없고 , 제가 파는 권리금에 대해서
고스란히 소득으로 보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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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 판매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며 영업권 판매금액의 60%가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과거에 본인이 지급한 권리금과 별개입니다. 본인이 과거에 취득한 권리금은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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