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업권 양도시 경비처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제가 들어올 때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
경비처리(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면
추후 제가 권리금 받고 넘길때 매각액에서
당초 제 권리금을 차감하고 소득으로 보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감가상각 하지않은건 이미 지나간 것이니
쓸수 없고 , 제가 파는 권리금에 대해서
고스란히 소득으로 보게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