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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198
소탈한참밀드리19823.05.05

미성년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미성년 자녀에게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주려고 하는데요.꾸준히 주식을 매수할 경우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기간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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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한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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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2천만원(미성년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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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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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최초 증여일 이후 10년내 성인이 된 경우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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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대한 증여세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기간은 10년으로 보셔야하며, 증여재산가액은 전후2개월 종가평균액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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