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미성년 자녀에게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주려고 하는데요.꾸준히 주식을 매수할 경우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기간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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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한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2천만원(미성년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최초 증여일 이후 10년내 성인이 된 경우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대한 증여세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기간은 10년으로 보셔야하며, 증여재산가액은 전후2개월 종가평균액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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