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여자친구 차 운전중 주정차 차량을 긁었습니다..
무보험 상태로 여자친구 차를 주차중 주정차 차량을 긁었습니다.
이런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던데...
피해자분께서는 보험처리 하자고 오늘 연락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현금합의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리고 형사합의서도 작성하고 수리금 물어드리면 되는걸까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해드려도 추후에 문제생길일이 있을까요?
또, 차주가 과도한 수리금을 요구하더라도 제가 대처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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