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여자친구 차 운전중 주정차 차량을 긁었습니다..
무보험 상태로 여자친구 차를 주차중 주정차 차량을 긁었습니다.
이런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던데...
피해자분께서는 보험처리 하자고 오늘 연락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현금합의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리고 형사합의서도 작성하고 수리금 물어드리면 되는걸까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해드려도 추후에 문제생길일이 있을까요?
또, 차주가 과도한 수리금을 요구하더라도 제가 대처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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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닌 주차된 차량만 긁은 경우 민사상 손해만 배상하면 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자 친구 차량의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질문자님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 대물 배상이 되지 않아 사비로 물거나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이 없어 사비 처리를 해야할 때에는 견적서를 받아 적당한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