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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3.01

이자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문제는?

3월에 결산하면서 대표자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잡아두고 회계처리하는데

2월까지는 이금액이 안나오는데 지급명세서 제출꼭해야되나요?

미제출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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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인정이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고

    23년도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미지급하여 미수수익으로 잡은 금액은

    다음해 2월말일가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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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월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전년도의 인정이자 입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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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수수익으로만 처리하신다면 별도 지급명세서 제출은 안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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