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문제는?
3월에 결산하면서 대표자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잡아두고 회계처리하는데
2월까지는 이금액이 안나오는데 지급명세서 제출꼭해야되나요?
미제출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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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인정이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고
23년도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미지급하여 미수수익으로 잡은 금액은
다음해 2월말일가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월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전년도의 인정이자 입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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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수수익으로만 처리하신다면 별도 지급명세서 제출은 안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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