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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안녕하세요,
미팅 식사비를 장부에 작성할 때 거래처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깔끔하게 한다면 거래처명을 쓰는게 좋겠지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지 회계정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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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기재하실 필요는 없으며 법인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로 결제했으면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