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분법의 역행입니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구비해, 주소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변경여부결정을 첨부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변경이 결정되면 시·군·구에서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변경이 완료되면 복지·세금·건강보험 등의 공적인 영역에서는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