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 & 등기 후 하자 수리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09/20 잔금치르고 제가 살지않고 있다가 금일 샤워기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샤워기를 사용했을 때 욕조쪽 호스와 샤워기 2개로 물이나오는데, 욕조쪽으로 물이 80%가 나오고 샤워기로는 20% 밖에 물이 나와서 사용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80%의 물을 버려야함)
이럴 경우, 매도인에게 수리 요청을 할 수 있나요?
매도인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집을 보러갔을 때 세면대 수압만 체그하고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이있고,
매도인은 해당 부분을 말해주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계약시 특약사항 5번에는 아래와 같이 쓰여있습니다.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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