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가 작게나올수 있나요?
일반사업자 자영업중에 만약 거래처 절반에는 간이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받지못하고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아 부가세 신고할때 너무 많이 나오고있을때 간이사업자가 많은건 어쩔수없어 부가세 많이 나와도 받은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는 종합소득세가 작게 나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지출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하실때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경비로는 인정이 되니, 소득세 신고하실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또한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아닌 경우 필요경비 처리를 위하여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공제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신고시에는 매입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가 모두 반영됩니다.
적법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이 또한 부가세 매입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증빙이 많을수록 소득세 신고시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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