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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하루
기운찬하루23.07.18

부가세에 현금영수증 영향이 있나요?

자영업자인데

부가세에 현금영수증 끊은 것들이 많으면

세금을 적게 내나요?? 아님 종합소득세에 영향이있나요?


그리고 어떤 가게에는 현금영수증 끊는다하면 번호 입력만하고

영수증을 안주는 가게들도 많은데

영수증 모을 필요 없나요?


부가세 신고할 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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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되어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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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출증빙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는다면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물 영수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누락될 때를 대비하여 모아 놓으셔도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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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시에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도 절감되실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전자로 발생하였다면 별도 영수증은 없어도 괜찮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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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등에게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00/110은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0/110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됨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굳이 모으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로 조회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소비자도 현금영수증을 모으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발급하여 국세청에

    보고한 경우에는 소비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일괄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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