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등에게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00/110은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0/110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됨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굳이 모으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로 조회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소비자도 현금영수증을 모으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발급하여 국세청에
보고한 경우에는 소비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일괄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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