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했는되 일이생겨서 못갈것같아서 가계약건돈돌려밭을수있나해서요
얼마전에 이사를 갈려고 부동산에 알아보니
좋은집이 있다고해서 밖에서집보고
마음에듣다고했더니
부동산에서 가계약이라도 하라면서
주인한되 돈붙쳐주라고해서
이백을 통장으로 송금했어요.
그런되 일이생겨서 못갈것같다고하니
가계약한돈 돌려달라고 부동산에했더니
안준다네요.
계약서는 쓰지않았거든요
어떤게해야 돌려받을수있나요,?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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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 주인과 직접 연락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편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부동산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인의 연락처로 연락해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수도 있는데 단순 가계약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을 포기하면 가계약금은 몰수가 됩니다. 매도인이 돌려주지 않습니다.
결정을 할때는 사정을 꼭 확인하고 확실할때에 가계약금을 보내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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