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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여새199
신박한여새19920.07.15

전세 가계약금 지불했는데 더 좋은 매물을 찾았습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 만기되서 다른 집 알아보다가 괜찮은 곳을 발견하여 부동산이랑 연락해서 10일 뒤쯤 계약하는 걸로 하고 가계약금 400만원 입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왔는데 더 교통좋고 맘에 드는 집에 전세 매물로 나와서요ㅠ
가계약금 걸어둔거 아직 계약서는 안썼으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계약금 날린다고 하더라도 두번째 전세집으로 계약 옮길 생각입니다.(400만원 날려도 두번째 집으로 들어가는게 더 싸서요)
만약 가계약금 못돌려받는다고 치면 가계약금 그냥 주고 계약은 없던걸로 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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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없고,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신다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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