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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코알라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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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세금계산서 발행한것을 매입하였을때?

10월세금계산서를 1월에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되는지 기한후 매입한건에 대해 별도로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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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 27일 이전에 발급 받았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산세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숙지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4&cntntsId=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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