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세금계산서를 1월에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되는지 기한후 매입한건에 대해 별도로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 27일 이전에 발급 받았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산세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숙지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4&cntntsId=7790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