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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연말정산 뜨지않는데 제가 세대주가 아니면 원래 안뜨는게 맞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세대주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세대주이어야만 주택청약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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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가 기본요건이기에 이 외의 자라면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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