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이 없고 당해 과세기긴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로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납입한 경우에
연간 납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주택마련주택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유가 아님
으로 상기의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