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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거주중인데 청약통장 연말정산해도되나요?

현재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데요, 청년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할때 청약통장 소득공제 해도 될까요???

청약 소득공제와 임대아파트거주랑은 상관없는건지.. 궁금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2025.1.1. 이후 납입분부터 배우자 공제 가능)이며, 주택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 납입하면 가능합니다.

    임대아파트 거주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이 없고 당해 과세기긴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로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납입한 경우에

    연간 납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주택마련주택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유가 아님

    으로 상기의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주택청약불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