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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고래12
한가한고래1222.12.04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몇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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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음주 후 자전거를 탑승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