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몇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음주 후 자전거를 탑승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