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사고가 나면 차량으로 분류가 되던데
술을 마신 뒤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입니다. 근데 보험이 없으니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자전거도 엄연히 도로로 달려야 하는 차이구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면 3만 원 범칙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술 마신 후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는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한 번씩 경찰이 자동차가 아닌 킥보드나 자전거를 집중 단속할 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