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자전거를 타도 음주운전이 될까요?
자전거도 사고가 나면 차량으로 분류가 되던데
술을 마신 뒤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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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입니다. 근데 보험이 없으니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자전거도 엄연히 도로로 달려야 하는 차이구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면 3만 원 범칙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술 마신 후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는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한 번씩 경찰이 자동차가 아닌 킥보드나 자전거를 집중 단속할 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