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됩니다.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음주 측정해서 음주 수치가 나오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개정법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르게 별개로 처리되기 때문에 음주운전과같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벌칙조항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는 위험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