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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0.28

술마시고 자전거 타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나요?

술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됩니다.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음주 측정해서 음주 수치가 나오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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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개정법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르게 별개로 처리되기 때문에 음주운전과같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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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벌칙조항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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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는 위험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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