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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자존감높은치즈불닭
최근 친언니가 하던 인터넷 상거래 업을 제가 운영하게되면서 간이과세자기에 공동대표 등록 후 해지하게 되면서 현재는 제가 대표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동대표가 된 이후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경우 제 앞으로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 사업자등록 이후 매출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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