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전쯤 법인대표로 일하다가 사정상 3천만원 정도 부가세를 못내고 폐업하여 미납상태입니다. 과점주주는 아니였구요
이번에 다시 사업을 하려는데 동종업종이고 제가 법인대표를 하려는데 사업자 나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폐업을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고 직권폐업처리한 경우라면 폐업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은 새로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체납자 재산에 대해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납이 있으신 경우라도 추가적인 검토절차는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체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부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할 내용으로 사료되오니, 문의를 해보셔야 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이 미납 또는 체납이 되어도 사업자등록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갚아나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