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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9.15

제가 사업자를 만든게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요

처음에 이것저것 좀 해려고 해서 매출 좀 나오다가 귀찮아서 안하고 사업자만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일반 회사 직장인입니다. 사업자 하나 만들어서 스토어 운영했었거든요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사업자 해지는 안하고 가지고만 있고 수익은 0인데요

그래도 뭘 내긴 하나요? 세금 관련해서요

수익이 0인 사업자두요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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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매출액 등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 "무실적" 또는 "0" 이라고 표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수익이 0원이면 딱히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것도 없겠네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계속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면, 관련해서 추가적인 세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없다면 추가적인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