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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벌잡이57
과감한벌잡이5723.02.21

응급 내원 환자 간암말기 소견 후 당일 사망시

사촌형님이 쓰러져 119 이용 응급실 내원하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검사 시 담당의사가 검사 당시 간암말기 소견 후 3시간 후 사망하셨는데 사망진단서는 급성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발급되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유족이 고인의 사망 사유에 대한 진단 재고 없이 이미 장례절차가 끝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망사유는 급성 간질환이라 하더라도 검사결과(ct 등) 확연한 말기암 소견에 따라 암진단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병원측에서는 유가족들과의 분쟁을 우려해 쉬쉬 하려고 하는데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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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금은 조직검사결과지를 통해 진단이 내려져야 지급가능 합니다.

    사인도 암사망이 아닌 간질환으로 되어 있으니

    보험에서 암진단금은 힘들것으로 사료 됩니다. 손해사정인과 상담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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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망 전에 어떤 검사를 통해서 간암 말기를 진단 내렸으며, 진단의 근거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 봐야 될거 같습니다.

    2.암진단의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확정진단 내려지나,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임상적인

    진단으로도 가능합니다.

    3. 다만 임상적 진단 인정을 위해 CT 등 정밀검사를 통해 암 소견, 전이 등 내용으로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4.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서 발급(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받으시고 한번 청구해 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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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생전의 암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의 사망진단서는 급성간질환으로 판명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망하셔서 다시 암의 진단을 받기 위한 절차가 쉬워보이지 않습니다만 입증만 가능하면 진단금 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무엇보다 급성으로 응급실 가기 전까지의 의료기록을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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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암의 경우 기본적으로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조직검사가 안될 경우 의료 기록에 따라 암 확정 진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의료 기록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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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형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문 손해사정인 의뢰하여

    대응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병원과 맞대응 하실려면 개인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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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간암말기 소견이 있어다면 초친챠트에 기록이 나와 있을것 같습니다. 병원 진료 내역서를 받이 보시고 법적분쟁을 해서라도 수령 하심이 맞습니다. 손해사정사 통해서 진행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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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사 약관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암 소견의 진단서가 있다면 암진단금 보상도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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