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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정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다치진 않았으나 과실 비율이 어처구니 없이 나와서 억울해서 조정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디에다가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골목길에서 큰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SM5 차량이고, 상대 차량이 골목길로 좌회전 하여 들어가는 경차 입니다.

중앙선을 지키지 않고 안쪽으로 회전하며 들어와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데,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며 큰 도로에 우선권이 있다며 저에게 30프로의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두 차량 모두 같은 보험사 입니다.

당연히 저는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을 주장하고요,

제 과실율 30 프로 계산이 맞는걸까요?

이렇게 억울 할때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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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 충돌 위치, 충돌 전까지 차량의 이동 경로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위와 같이 과실을 산정한 것은 일반적인 교차로 사고에 준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충돌 전 가해 차량의 진행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 조정의 경우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비율 분쟁 조정위원회에 과실 조정을 신청하시면 되며 과실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간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