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저에게 어떤 과실이 있을수있나요?
접촉사고 과실 질문 입니다
좁은 골목에서 난 사고이고 상대방차량이 진입해서 골목이 좁아 뒤를 보니 차량한대가 따라오고 있어 후진도 불가해서 오른쪽으로 바빡 붙이고 정차를 했습니다
허나 상대방이 제뒤에 차량이오고 있어 후진도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 했음에도 밀고 들어와 사고가 났는데 상대는 5:5를 주장합니다 저는 100:0이라고 주장하여 소송준비중입니다 후진도 전진도 못해 정차한 차량을 밀고들어와 충격한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무슨 과실이 있을수있나요?
사진은 후방에 차량이 오고있는 사진입니다
측면 블랙박스영상 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imhdzz&logNo=223234091175&navTyp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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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정차한 차량을 무리한 통행으로 충격하여 파손시킨 경우이므로 정차한 차량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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