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가 아니면 집행력을 바로 가지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당사자간에 체결한 차용증서를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사서증서로서
사서증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즉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서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한 사실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서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서증서에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집행권원이 되지 못합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면 특별히 다른 법적절차는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