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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조롱이238
냉정한조롱이23823.12.07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연장근로로 알고있는데요

1. 1일 8시간이라는 기준은 월~일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2. 월~금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 오후 1시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 시 수당계산 어떻게 하나요?

3. 월~목 8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은 반차사용, 토요일에 오후 1시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 시 수당계산 어떻게 하나요?

3. 1주 40시간은 월~일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4. 월~목 8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은 연차사용, 일요일 오후 1시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 시 수당계산 어떻게 하나요?

5. 평일에 공휴일일 경우 오후 1시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 시 수당계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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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전부입니다.

    2. 월~금 근로자는 토요일이 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 7시간분이 발생합니다.

    3. 월~금 근로자는 토요일이 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 7시간분이 발생합니다.

    4. 전부입니다.

    4. 월~금 근로자는 일요일이 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 7시간분이 발생합니다.

    5. 휴일근로수당 7시간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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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3.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하루 반차를

    사용하여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근무는 1배로 계산합니다.

    4. 1번 답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이 됩니다.(휴일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무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6.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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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토요일 7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3.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통상임금의 150%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4.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모두 포함됩니다.

    5.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통상임금의 150%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6.7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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