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연장근로로 알고있는데요
1. 1일 8시간이라는 기준은 월~일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2. 월~금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 오후 1시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 시 수당계산 어떻게 하나요?
3. 월~목 8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은 반차사용, 토요일에 오후 1시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 시 수당계산 어떻게 하나요?
3. 1주 40시간은 월~일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4. 월~목 8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은 연차사용, 일요일 오후 1시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 시 수당계산 어떻게 하나요?
5. 평일에 공휴일일 경우 오후 1시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 시 수당계산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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