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중개업체 홍보글(블로그 포스팅)이 금융투자업인가를 무조건 받아야할까요?
해외선물 관련 국내 증권사에서 연계된 거래소의 소개 포스팅을 작성했었는데, 누가 신고를 한건지 갑자기 네**의 비공개 및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영업해야하며, 인가하지 않는 행위는 동법 제 444조 1호에 따라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444조 1항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지만 포스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네이버에 수많은 블로거와 인플루언서들 중 과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고 포스팅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전부다 의뢰받고 협업으로 포스팅하는걸텐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보기에 신고당한 내용을 봐야 알겠으나, 말씀하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항과 벌칙조항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내용이라서 글쓴이님이 거래소 소개 포스팅을 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동법 제6조에 나온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기위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행한자이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의 글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 투자중개업체 홍보글을 작성할 때 금융투자업 인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이와 관련된 법률적 규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만약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다면, 제 444조에 의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투자자문, 투자일임업 등 일부 업무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해외선물 관련 거래소를 소개하는 포스팅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행위로 간주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포스팅의 내용이 단순한 정보 제공인지, 아니면 실제 금융 투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많은 블로거와 인플루언서들이 금융 관련 포스팅을 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고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협업 형태의 홍보 활동일 수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특정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직접적인 투자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포스팅이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인지, 아니면 실제 금융 투자 중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포스팅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법적 자문을 받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정보 제공 포스팅과 실제 금융투자업 영위 행위 간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인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선물 관련 포스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많은 블로거나 인플루언서들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포스팅할 수도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포스팅하려면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