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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개812
훗개81223.03.07

이런경우에도 모욕이 성립될까요???

A는 유명 블로거 이며 B는 댓글 작성자 입니다.

B가 A에게 시비를 거는 말을 하여 화가 난 A는 B의 댓글에 욕이 포함된 모욕적인 답글을 달았습니다.

모욕성 대댓글이 달린것을 알게된 B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두었고 A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A가 대댓글을 끝까지 삭제하지 않는다면 모욕이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B는 자신의 보호 법익을 스스로 침해한 것이므로 모욕이 성립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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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성립여부는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B가 A의 욕설 이후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기재한 것은 모욕행위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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