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유명 블로거 이며 B는 댓글 작성자 입니다.
B가 A에게 시비를 거는 말을 하여 화가 난 A는 B의 댓글에 욕이 포함된 모욕적인 답글을 달았습니다.
모욕성 대댓글이 달린것을 알게된 B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두었고 A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A가 대댓글을 끝까지 삭제하지 않는다면 모욕이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B는 자신의 보호 법익을 스스로 침해한 것이므로 모욕이 성립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성립여부는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B가 A의 욕설 이후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기재한 것은 모욕행위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