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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일하고 있는데, 프리랜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어떤 소득이 신고 대상인지, 그리고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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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입니다. 1년간 발생한 수익 및 비용을 장부에 작성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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