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프리랜서로 전향한 것이 처음이라 정보가 부족하네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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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시면 3.3프로의 세금을 공제 받고 나머지를 받으실텐데, 사업 관련 지출 자료를 우선 잘 모아놓으시되, 사업에서 쓰신 비용 관련 정리를 미리 해놓으실 것을 권해드리며, 절세방법 등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거나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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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프리랜서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