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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향고래85
깨끗한향고래8521.04.07

2022년 가상화폐로 수익을 냈는데 해외에서 한거라면?

제일 궁긍한 점이 2022년 가상화폐로 돈을 벌경우 세금20%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세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수익을 봤을때만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채굴을 해서 현금으로 전환했을 때도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거래소에서 수익을 내면 세금내고 채굴은 세금을 안낸다

2. 거래소에서 수익을 내면 세금내고 채굴도 세금을 낸다

또 해외 거래소에서 수익을 냈을경우 수익을 자진신고해야하나요?

국내는 알아서 세금이 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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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거래소에서 수익을 내면 세금내고 채굴도 세금을 낸다 (O)

    ; 거래소 또는 장외에서 거래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도 직접 암호화폐를 채굴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는 자진 신고가 원칙입니다. 근로소득과 같이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경우가 존재하다 보니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드문것인데 이 또한 회사가 대리하여 신고하는 것이지 세무서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거래소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진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외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내 과세기관이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거래소나 기타 결제대행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에 소득이 적발된다면 본세(소득세)는 물론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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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투자자라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입하고 매도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국외 거래소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기타소득세로 22%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납세자 스스로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을 별도로 차려 전문적으로 PC나 소모품 등을 구입하고 가상화폐 채굴을 하여 양도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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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직접 자진신고 하셔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는 원천징수가 될 것이나 1년 간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채굴로 가상화폐를 취득한 경우는 취득 시점엔 세금이 없고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보고, 전기비 등 채굴 비용을 양도차익에서 빼줍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만큼 양도를 위해 발생한 필요경비가 확실하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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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내역을 스스로 하는 것 입니다. 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입니다. 매매로 인해 이익이 발생시에만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채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차익계산시 차감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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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굴에도 과세될 예정이며 해외거래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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