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은행 승인 받은 신용장 조건, 중도 변경할 수 있나요
수익자 측에서 갑자기 선적 일정이 바뀌어서 신용장 조건 일부 수정하고 싶은데, 개설은행이 이미 확정한 조건을 중도에 바꾸는 게 가능한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은 한번 발행되면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조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사정이 생기면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종종 생깁니다. 수익자 쪽에서 요청한다고 바로 바뀌는 구조는 아니고,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즉,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선적일 변경처럼 중요한 조건은 특히 그렇습니다. 신용장 변경을 원한다면 수정신청서를 통해 변경 요청을 넣고, 개설은행이 이를 수락해야 그 조건이 유효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미 개설된 신용장이라고 하더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UCP 600(신용장 통일 규칙)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제38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행, 그리고 수익자의 동의가 없이는 조건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b.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대한 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변경 내용에 대하여 취소 불가능하게 구속된다. 확인은행은 조건변경에 대한 확인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조건변경을 통지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취소 불가능하게 그 내용에 구속된다. 그러나, 확인은행이 조건변경에 대하여 확인을 연장함이 없이 통지만을 하기로 선택한 경우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 통지에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c. 원신용장(또는 이전에 조건변경이 수락된 신용장)의 조건은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통지한 은행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수락한다는 뜻을 알려줄 때까지는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수익자는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수락 또는 거절의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수익자가 위 수락 또는 거절의 뜻을 알리지 않은 경우, 신용장 및 아직 수락되지 않고 있는 조건변경 내용에 부합하는 제시가 있으면 수익자가 그러한 조건변경 내용을 수락한다는 뜻을 알린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그 순간부터 신용장은 조건이 변경된다.
d.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 조건변경을 송부한 은행에게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수락 또는 거절의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e. 조건변경에 대하여 일부만을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간주한다.
f. 수익자가 일정한 시간 내에 조건변경을 거절하지 않으면 조건변경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규정이 조건변경 내용에 있는 경우 이는 무시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조건은 개설은행이 발행하고 나면 그 상태로 확정되긴 하는데, 수익자 요청으로 수정하려면 양쪽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설은행이 혼자 바꾸는 건 아니고,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변경 의사를 확인하고 수입자 동의 받아야 수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선적일 변경이나 서류 요건 수정은 수입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라, 개설은행은 중간 역할만 해주는 셈이고 실제로는 수입자가 동의하면 조건변경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은 일단 발행되면 원칙적으로 개설은행과 수익자, 수입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선적 일정 변경 등으로 수익자가 조건 변경을 원할 경우, 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정식으로 수정 요청을 하고 은행이 이에 따라 수정신용장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실무에서는 시간 지연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개설은행과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정이 가능합니다만, 수익자, 개설은행 및 개설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이를 L/C Amend라고 하며 모두의 동의가 있다면 선적서류를 수정하는 것을 뜻 합니다. 이에 맞춰서 선적서류의 기일 등도 수정이 가능하기에 이번에 수정하실때는 넉넉하게 기한을 잡아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