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상냥한줄나비274
상냥한줄나비27422.12.13

무역거래시 신용장 개설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외국과의 무역거래시 신용장은 개설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 은행이나 개설이 되나요? 진행시 조건이 까다로운지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을 뜻하며, 수출업자가 수입업자가 개설한 신용조건에 따라서 지정한 은행에 서류를 제시하면 은행은 별도의 조건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조금더 사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용장업무는 외국환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로 보통은 규모가 있는 1금융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는 모든 은행(저축은행 등)에서 모든 신용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신용장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하여 한국무역협회의 신용장 정리글을 첨부드립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liveCmmrcCase/cmmrcBtlnCnslt/cmmrcBtlnCnsltDetail.do?pageIndex=1&nIndex=1801422&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logGb=A9400_2020082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은 Buyer(수입자)가 자신의 주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개설합니다.

    신용장의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 Buyer의 신청을 받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내부적인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당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되는데, 개설은행은 수출국 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고 Seller(수출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주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발생계약 체결

    Buyer는 신용장을 개설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은 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Seller에게 신용장 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Buyer에게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 Buyer의 신용도 등을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Buyer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장 개설 신청서 (각 은행 비치)

    •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 (각 은행 비치)

    •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인코텀즈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Seller가 상대방인 Buyer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 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함

    • 수입대행계약서 (대행 거래인 경우)

    • 인감증명서

    • 담보설정증빙 등

    3. 담보금의 예치

    Buyer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실적 및 Buyer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는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 Seller와 충분히 논의 후 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 링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4&cciNo=2&cnpClsNo=1&search_put=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거래방식은 무역거래시 수출자의 대금회수의 안정성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무역계약과 별도로(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입자(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게 되는데,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거래은행을 통해 개설신청을 하게됩니다.

    신용장 개설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4&cciNo=2&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2.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3.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4.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5.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6. 인감증명서

    7. 담보설정증빙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