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겸직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공서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다른 사업자에
소득 임직원이 되거나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의 겸직근무 규정에 위반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또는 자체 감사파트 에서 공무원에 대한 겸직 여부를 국세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의뢰하여 사업소득 여부를 점검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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