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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정신과 약을 단약한지 얼마가 지나야 보험가입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비급여)와 우울증 약을 복용한지 1년 5개월정도가 되었구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동의로요! 단약한지 이제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들어놓은 보험들이 있긴하지만

추가 보험을 들어야할 것 같아서요

병명은 중등도우울에피소드로 나왔는데

보험가입 시 따라 알리지 않고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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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까칠한여우121
    까칠한여우121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자 고지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기존 병력이 있는 경우

    고지하라는 겁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해지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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