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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보험은 청구한 진료비를 모두 주나요?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했을 경우 나온 진료비나 수술비를 보험 회사에 청구하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부만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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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 특약은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된다면, 가입금액 만큼 지급됩니다. 실비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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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13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의 증권을 확인하시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게되고,특약사항에 질병수술비 담보나 질병종수술비 담보가 있다면 정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수술비나 입원비가 있는경우는 실제로 낸 치료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증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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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대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수술비에 대한 보험을 가입했다면 수술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를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그 명시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실비에서는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해당하는 약관대로 자기부담금과 공제액을 보장하여 주는 겁니다.

    따라서 보험가입할때에는 이러한 의료비들을 두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좋은 설계로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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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으로 인해 수술을 했을 경우 나온 진료비나 수술비를 보험 회사에 청구하면 금액을 모두 돌려받는게아니라

    수술시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가있으면 정액으로 보장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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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시기의 상품의 실비 담보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자기부담금(공제금액) 이 있기 때문에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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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과거에 실비는 입원시 100프로 보장하는 것도 있었고 상해로 다쳐서 입원 수술 통원 치료시 100프로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보험사 실비 손해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현재 실비들은 100프로 보장 되는 상품은 어느 회사도 없습니다. 실비는 한도 금액이라는 것이 있고, 총 병원비 중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0프로까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보장 하는 것이며, 실비가 여러개 더라도 중복 보상 안되고 각각 비례해서 보상 가능 합니다.

    자기 부담금을 두는 이유는 100프로 병원비 다 보전해준다고 하면 지금 보다 더 큰 과잉 진료 의료 쇼핑으로 인해 실비 손해율은 상상초월하여 어쩌면 상품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나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 해야 하는 상황를 예방하고자 자기 부담금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낸 병원비 100프로 돌려 받는 실비는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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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장은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실비보험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납입한 의료비의 80%를 보장한다고하면 납입하시면 의료비중 80%를 보장합니다. 또한 정액제 상품일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과 별도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예를들어 수술비 약정 1000만원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실제 지출한 수술비와 별개로 정액제로 수술비 1000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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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은 실손의료비보험으로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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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청구한 진료비를 모두 주나요?

    => 지금 말씀하시는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실비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예전에는 100%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이 존재 했습니다. 지금은 손해율이 너무 높아져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4세대 실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를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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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가입금액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 수술비 300만원 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금액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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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도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입 되었는 보험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받으시는 항목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먼저 내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손의료비에 가입되어 있는지...몇년도에 가입한 보험인지...

    그 이외의 보험에 각 담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명보험사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1~5종 수술비가 있는지...등등...

    가입되어 있는 모든 보험사의 증권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담당하시는 설계사 분이 있다면...그분께 여쭤보시는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입원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내 보험의 내역을 보고 어떤항목에서 받을 수 있을지를 담당설계사 분께 여쭤보세요~

    예를들어,,,

    - 만약에...내가 한 수술이 관혈 수술이고 상급종합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했을때,,,

    -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실손의료비 보험이다라고 했을때,,,

    실손의료비의 가입시기마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만 예로 대략 말씀드리자면,,,

    실손의료비를 가장 최근,,,그러니까 2021년 7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이라고 한다면,,,

    영수증에 보시면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항목별로 제외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급여 항목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니까 2만원 또는 20% 중 큰 금액

    비급여 항목에서는 3만원 또는 30% 중 큰 금액

    이 자기 부담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손의료비보험에서는

    내가 낸 병원비에서 최소 70%정도 보험금으로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술비관련된 보험이 더 있으시다고 한다면

    가입당시에 정하신 금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입원일당이 있다면...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십니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다 받는다 못받는다...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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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을 청구하시면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병원진료비에서 일부 공제 후 보장을 받으시구요.

    정액보상(보장성보험)은 나와있는 금액을 전부 보장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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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가입시기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건강 보험 급여 치료 및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지급율도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 및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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