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하고 이 등록 신청을 위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자것ㅇ하고 해당 사업장이 임차한 곳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고정된 장소가 없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며, 자가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에 한하여 등록이 가느합니다. 도소매업 및 제조업, 음식점 업과 같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업종 들은 등록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