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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표범268
너그러운표범26823.08.19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 낼 수 있는 업종은?

전입신고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부동산업(중개사무소)으로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된다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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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에 부동산 중개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임차계약서 사본과 중개업 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해댱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내용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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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중개사무소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제한은 없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