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상담받으실 때 '부부합산 소득'을 정하는 기준은 현재의 재직중인 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2월말에 퇴직을 하셨다면 전 직장의 소득은 부부합산 소득에서 제외하고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상담을 진행하실 때는 퇴직에 대한 입증 서류인 '퇴직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셔서 현재 직장이 없는 것을 증빙하신 후에 부부합산 소득을 산출하시고 대출을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