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계획중인 부부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지 나오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소득 합산을 이전년도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이번 2월 말쯤 퇴사를 했고 5월 중순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퇴사를 했는데 그래도 제 전년도 소득을 부부합산에 포함 시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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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상담받으실 때 '부부합산 소득'을 정하는 기준은 현재의 재직중인 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2월말에 퇴직을 하셨다면 전 직장의 소득은 부부합산 소득에서 제외하고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상담을 진행하실 때는 퇴직에 대한 입증 서류인 '퇴직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셔서 현재 직장이 없는 것을 증빙하신 후에 부부합산 소득을 산출하시고 대출을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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