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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벌잡이159
호탕한벌잡이15923.06.16

오토바이 물피 가해자입니다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남의 오토바이 타고 밥먹으러 갔다 오토바이를 빼다가 다른 오토바이를 넘어 뜨리고 별이상 없길래 세우기만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몇일 후 형사가 전화 왔고 피해자와 통화했습니다 내 오토바이도 아니고 남의 오토바이니 보험처리 안하고 견적서도 안받고 수리비가 150만원 요구 하길래 135만원 정도에 수리비를 줬습니다

근데 몇주후 일못했다고 6일치 돈을 더 요구하네요 렌트는 안했다고 하고 아님 법원에 신고 하겠다고 사정도 했는데 황당해서 오토바이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보험처리 하고 법대로 지급명령 신청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 나중에 준다고 하면서 얘기 하길래 다 고치신거 문자 하셨으니 그 날짜에 고친거와 수리비 갖고 보험사 대동하에 당장 경찰서에 만나자니까 협박하는것 같다고 무섭다고 문자오네요

근데 그기간동안 고치지 않고 타는것같아요

pcx오토바이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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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도 오토바이이고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을 때에는 자차가 없기 때문에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선 수리가 안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리한 후에 수리비 영수증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피 사고인 경우 어차피 경찰에 신고되더라도 민사적인 영역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 계속해서 오토바이의 수리를 위해서 그 수리 기간 동안 일 못한 것을 손해 배상 해 달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입증해서 소송하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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