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남의 오토바이 타고 밥먹으러 갔다 오토바이를 빼다가 다른 오토바이를 넘어 뜨리고 별이상 없길래 세우기만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몇일 후 형사가 전화 왔고 피해자와 통화했습니다 내 오토바이도 아니고 남의 오토바이니 보험처리 안하고 견적서도 안받고 수리비가 150만원 요구 하길래 135만원 정도에 수리비를 줬습니다
근데 몇주후 일못했다고 6일치 돈을 더 요구하네요 렌트는 안했다고 하고 아님 법원에 신고 하겠다고 사정도 했는데 황당해서 오토바이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보험처리 하고 법대로 지급명령 신청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 나중에 준다고 하면서 얘기 하길래 다 고치신거 문자 하셨으니 그 날짜에 고친거와 수리비 갖고 보험사 대동하에 당장 경찰서에 만나자니까 협박하는것 같다고 무섭다고 문자오네요
근데 그기간동안 고치지 않고 타는것같아요
pcx오토바이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