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이걸 물어줘야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미쳤는지 시동이 걸리는 오토바이를 찾아서 오토바이를 훔쳐 탄 후 사고 하나 없이 기스도 안생기게 타고 다시 돌려놨는데 갑자기 피해자측에서 제가 탄 후 오토바이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500만원 변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리 견적만 150만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저는 기스 하나 안내면서 탔는데 제가 탄 이후로 오토바이에 파손이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엔 내가 잘못했으니 책임지고 모든 걸 변상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수리 견적 150만원나왔다면서 500만원 변상 요구한 거 보고 변상 할 마음도 사라졌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해주시는 것이 맞겠으나, 실제로는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15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라는 것도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고, 증거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은 물론 150만원도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사용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500만 원 변상은 과도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실제 수리 견적서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이 탔을 때 문제가 없었다고한다면 오토바이 손상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무단으로 해당 오토바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파손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무단으로 이용하였으나 어떠한 파손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손해를 입증해야 하나, 본 건은 본인의 무단 사용 이후에 파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