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 30년납이면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31년째 될 때 환급금이 생깁니다. 100% 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주시고, 가입당시 받으셨던 가입설계서 상에 있는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참조해주세요.
없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셔요.
2. 낸 돈을 돌려받았다는 것은 보험을 해지한다는 것 입니다. 즉 해지환급금 이니까요 ...
30세인 분이 100세 만기 30년납으로 보험을 가입했다면,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남은 40년간은 보장만 받으면 됩니다.
무해지 환급형이므로 환급금은 61세때 발생하고, 점점 늘어나다가 일정 기간이후에는 점점 줄어들어서 100세가 되면 0원이 됩니다.
3. 보장성보험이므로, 당연히 만기까지 유지하시는게 좋죠.
무해지 환급형과 일반형을 비교하면, 보험료는 무해지 환급형이 10~20% 저렴하기에 많이 추천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이 끝나기 전에 해지를 하면 환금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