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독직행위와 독직폭행이란 무엇이고,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공무원의 독직행위, 독직폭행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말자체가 너무 어려워서요, 근데 혹시 독직행위와 독직폭행이란 무엇이고,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뭔가 비리와는관련있는말같기는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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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독직이란 직책을 더럽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공무원이 지위나 직책을 남용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비리 경찰이 조직 폭력배들의 뒤를 바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그리고 독직 폭행(瀆職暴行)이란 직책을 더럽혀 하는 폭행, 즉 공무원이 직위 또는 직책을 남용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리 경찰이 그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 성추행을 한다 던가 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