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A건물의 3층을 임차 후 전대차 계약으로 당사가 B업체에게 3층을 임차해 주었습니다.
당사가 3층 임대료 및 관리비를 A건물에 선납부하고 B업체로 3층 임대료, 관리비를 청구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과세표준명세에 B업체로 발행한 임대료, 관리비 전액을 수입금액제외로 해야 하는 건지
2. B업체로 발행 한 임대료 = 부동산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701202
B업체로 발행 한 관리비 = 수입금액제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