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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재규어38
청초한재규어3824.04.19

전대차 계약으로 임대사업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명세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A건물의 3층을 임차 후 전대차 계약으로 당사가 B업체에게 3층을 임차해 주었습니다.

당사가 3층 임대료 및 관리비를 A건물에 선납부하고 B업체로 3층 임대료, 관리비를 청구합니다.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명세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과세표준명세에 B업체로 발행한 임대료, 관리비 전액을 수입금액제외로 해야 하는 건지

2. B업체로 발행 한 임대료 = 부동산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701202

B업체로 발행 한 관리비 = 수입금액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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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가 공과금이 아니라면 수입금액 제외로 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받으시면 되며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에도 각각 수익과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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