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B와 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A의 세금계산서 계정과목은 지급임차료로 하였는데,
B의 세금계산서 계정과목은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임차료나 임대료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