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티켓 리셀로 인한 사업자 등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티켓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각 경기 좌석에 대한 티켓을 구매 후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의 가격을 올려 양도해주고 있었습니다.
최근 해당 거래들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겠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1. 이번년도 기준 30건 각 10,000원 정도씩 정확하진 않지만 30~40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해당 내역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서 리셀을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당 용역을 할 것이라면 마음 편히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