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요청으로 23년부터 공제대상가족을 포함시켜 간이세액표 상 금액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도 그대로 적용되는건가요?? (본인1 + 부양가족 2명)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에도 인적공제를 당연히 적용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