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 급여 지급 시 공제대상가족 간이세액표 적용시 연말정산 문의
직원의 요청으로 23년부터 공제대상가족을 포함시켜 간이세액표 상 금액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도 그대로 적용되는건가요?? (본인1 + 부양가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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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원 급여 지급 시 공제대상가족 간이세액표 적용시 연말정산 문의는 세금세무 분야에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와 관련한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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