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요청으로 23년부터 공제대상가족을 포함시켜 간이세액표 상 금액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도 그대로 적용되는건가요?? (본인1 + 부양가족 2명)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원 급여 지급 시 공제대상가족 간이세액표 적용시 연말정산 문의는 세금세무 분야에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와 관련한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